이 규정은 농업인의 참여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의 원활을 기하고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 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영농편익에 기여함은 물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에 필요한 자문기구인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한다.
제 정 2000. 1. 3
제1차 개정 2000. 2. 2
제2차 개정 2002. 2. 1
제3차 개정 2002.12. 2
제4차 개정 2005.12.29
제5차 개정 2006. 1.24
제6차 개정 2008. 1. 4
제7차 개정 2008. 3.26
제8차 개정 2008.12.29
제9차 개정 2010.11.19
제10차 개정 2012. 9.26
제11차 개정 2015. 7. 1
제12차 개정 2017. 4.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9조에 따른 운영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정관」 제19조에 따른 운영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는 지사(수혜농업인이 200명 이하인 지사는 제외한다)에 지사대의원회를 두며, 본사에 자문기구인 중앙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중앙대의원회 의장 1명, 부의장 2명, 지사대의원회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대의원회의 부의장은 운영대의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1명과 중앙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하며, 지사대의원회의 부의장은 지사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운영대의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대의원의 임기등)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시 재위촉은 대의원 정수의 60% 이내로 한다.
② 대의원이 임기만료 전에 결원된 때에는 충원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대의원의 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의개최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중앙대의원 회의는 반기별 1회, 지사대의원회의는 년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년 1회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이 임시회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목적과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사)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중앙대의원회
제6조(구성)
① 중앙대의원회의 의장은 사장이 되며, 별표 1의 중앙대의원회 정수에 따라 지사대의원회 대표로 구성한다.
② 중앙대의원은 지사대의원 대표 중에서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위촉한다.
제7조(자문사항)
중앙대의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농지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사대의원회 및 지역본부장이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지사대의원회
제8조(구성)
① 지사대의원회의 의장은 지사장이 되며, 제9조에 따라 위촉된 대의원(이하 “지사대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지사대의원은 지사관할 수혜면적을 기준으로 위촉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부가 포함된 지사에서는 “2016년 지방조직 효율화” 전 각각의 지사 관할 수혜면적에 따라 운영대의원을 위촉하여 합산한 후 운영할 수 있다.
1. 수혜면적이 2,000ha 이하: 5명
2. 수혜면적이 2,000ha 초과 3,000ha 이하 : 7명
3. 수혜면적이 3,000ha 초과 4,000ha 이하 : 9명
4. 수혜면적이 4,000ha 초과 5,000ha 이하 : 11명
5. 수혜면적이 5,000ha 초과 7,000ha 이하 : 13명
6. 수혜면적이 7,000ha 초과 10,000ha 이하 : 15명
7. 수혜면적이 10,000ha 초과 15,000ha 이하 : 17명
8. 수혜면적이 15,000ha 초과 18,000ha 이하 : 19명
9. 수혜면적이 18,000ha 초과 : 20명
제9조(지사대의원의 자격 및 위촉등)
① 지사대의원은 지사관할 지역안의 농업용수이용자로서 해당 지사의 지역여건, 유역, 수계 및 경작형태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이용자 15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사장이 위촉한다.
② 삭제
제10조(자문 및 심의사항)
지사대의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는 지사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농지은행 등에 관한 사항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및 구역 외 급수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에 따른 자율관리지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장 보 칙
제11조(간사)
① 대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직제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대의원회 소집 및 자문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
3.그 밖에 대의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의장과 회의에서 지정하는 출석 대의원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회의개최 결과보고)
① 지사대의원회 의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자문사항 중 제7조에 따른 중앙대의원회에 자문 요청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의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처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사업과 운영에 관한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본부장의 대의원 대표 소집)
① 지역본부장은 유지관리 등의 자문․의견청취를 위하여 지역대의원 대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대의원 대표는 관할 지사대의원회의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본부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사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대의원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대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용수관리회 활용)
① 공사는 자연부락 또는 리·동 단위별로 농업인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수관리회의 의견 등을 수렴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8조(제주지역본부 및 사업단 대의원회 운영 등)
① 제주지역본부 및 공사관리지역이 있는 사업단은 대의원회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사”를 “제주지역본부” 또는 “사업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