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수혜구역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
수원공의 종류
저수지
하천의 계곡에 댐을 축조하여 저수하는 시설로서, 주위에 흙을 이용하여 만든 규모가 작은 소류지도 이에 포함
양수장
강이나 하천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 관개를 할 수 없을 경우 강이나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물을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
배수장
배수가 불량이거나 홍수 시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경우 물을 배수하는 시설
양·배수장
양수와 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양·배수겸용시설)
보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농경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는 시설
집수암거
지하수 등을 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여 유공관을 매설, 관개급수 하는 시설
관정
지하에 일정한 관(철관, 콘크리트관, PVC관등)을 매설하여 지하수를 양수하여 이용하는 시설
방조제
해면간척지에서 밀려드는 조수의 피해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방을 말한다.
수원공의 구분
주수원공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1차적으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시설 즉, 수원공의 주가 되는 시설
※2단 양수장에 의한 수혜구역이 있을 경우, 제1단 양수시설(1단 양수장)은 주수원공이고 제2단 양수시설(2단 양수장)은 부속시설
보조수원공
주수원공의 수혜구역내에서 주수원공의 용수량이 부족할 때 그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조시설
부속시설
1차적으로 생산된 농업용수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즉, 주수원공이나 보조수원공의 용수를 원활히 관개할 수 있도록 주수원공이나 보조수원공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면적
총 답면적
통계청 경지면적조사의 논 면적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논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면적(수리답+수리불안전답)
수리답 면적 : 주수원공 관개의 혜택을 받는 논 면적 (구역내+구역외+기타)
구역내 : 인가면적 내의 수혜면적
구역외 : 인가면적외의 수리시설이 없는 인접지역에 급수하는 면적
기타 : 들샘 등 기타시설에 의한 수혜면적
※보조수원공 수혜면적 : 보조수원공의 관개에 의한 용수를 공급받는 논 면적으로 주수원공의 수혜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수리답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수리불안전답 면적 : 수리시설 미비로 주로 자연에 의존하여 관개하는 논으로 평년에도 물 부족 현상이 있는 논(천수답 등) 면적
※수리답율 : 전체 답 면적 중 수리답이 차지하는 비율(수리답면적÷답면적)한발빈도별 관개면적 : 한발(가뭄)현상이 나타나는 빈도에서도 관개시설의 물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관개할 수 있는 면적
한발빈도별 관개면적
가뭄 현상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관개 능력별 면적
※'한발빈도 10년이상 관개면적'은 10년 만에 올 수 있는 큰 가뭄에도 관개 가능한 면적을 의미
인가면적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가 받은 면적(수혜면적+미수혜면적) 수혜면적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부터 혜택을 받는 면적 미수혜면적 : 사업의 인가면적 중 아직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면적(공사 중, 미착공 등)
용.배수로
용수로
용수원으로부터 물을 농경지까지 보내기 위한 수로
용수로 간선
용수원으로부터 두 개 이상의 지선 또는 하나 이상 지선과 지거 및 분선으로 연결되는 수로
용수로 지선
도수로와 용수간선으로부터 용수를 받아 두 개 이상의 지거 또는 하나 이상의 지거 및 분선으로 연결되는 수로
용수로 지거
간선 및 지선으로부터 용수를 받아 경작지와 직접 연결시키는 말단수로
배수로
잉여수나 불요수를 저지 또는 강, 호수, 바다로 배출하는 수로
배수로 간선
2개 이상의 지선 또는 하나 이상 지선,지거 및 분선으로부터 잉여수 및 불요수를 받아 최종적 배출지점으로 연결시키는 수로
배수로 지선
2개 이상의 지거 또는 하나 이상 지거 및 분선으로부터 잉여수 및 불요수를 받아 배수간선으로 연결시키는 수로
배수로 지거
경작지의 과잉수나 불요수를 배수간선 및 배수지선으로 연결시키는 첫 단계의 수로
기타
홍수량
유역면적내의 홍수 때에 증가한 하천의 유량
유효저수량
이용할 수 있는 저수용량. 즉, 총 저수량에서 수면증발 등의 저수지내 손실수량을 공제하고 남은 양
제방
유수의 범람을 방지하고 유수를 일정한 유로 내에서 안전하게 물을 흘러내리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둑
갈수량
1년 중 355일은 이보다 더 내려가지 않은 수량. 즉,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10일이 넘지 않는 양
채수량
하천, 관정 등에서 물을 양수하여 쓸 수 있는 양
취수량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에서 관개용수로 공급되는 수량으로 순관개용수량에 수로손실(도수 중 손실, 조작 중 손실 등)을 합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