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현재 | 1개월 전망 | 3개월 전망 |
구 분 | 가뭄 상황 | 부처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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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 주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 물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
심함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 |
매우 심함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 |
생활 및 공업용수 | 주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상황별 비상・대체급수 점검(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국토부) ∘ 다목적・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
심함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대체자원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다목적․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국토부) | |
매우 심함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다목적․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댐・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 하천수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구 분 | 가뭄 상황 | 국민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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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 주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 용수 절약 |
심함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 |
매우 심함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 심함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 |
생활 및 공업용수 | 주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
심함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 절수용품 설치하기 ∘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 |
매우 심함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 국가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구 분 | 가뭄 예・경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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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45%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심 함 |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45%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용수댐 및 하천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량임 |
매 우 심 함 |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