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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대의원

    소개

    • 공사의 물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농업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사관리 지역내의 기반 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영농편익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경영자문기구입니다.

    운영대의원 구성

    구성기준

    • 지사운영대의원
    • - 지사관할 수혜면적에 따라, 지사운영대의원이 구성됨
      1. 수혜면적이 2,000ha 이하 : 5명
      2. 수혜면적이 2,000ha 초과 3,000ha 이하 : 7명
      3. 수혜면적이 3,000ha 초과 4,000ha 이하 : 9명
      4. 수혜면적이 4,000ha 초과 5,000ha 이하 : 11명
      5. 수혜면적이 5,000ha 초과 7,000ha 이하 : 13명
      6. 수혜면적이 7,000ha 초과 10,000ha 이하 : 15명
      7. 수혜면적이 10,000ha 초과 15,000ha 이하 : 17명
      8. 수혜면적이 15,000ha 초과 18,000ha 이하 : 19명
      9. 수혜면적이 18,000ha 초과 : 20명
    • 중앙운영대의원 : 14명

    자격

    • 지사운영대의원
    • - 지사관할 지역안의 농업용수이용자로서 해당지사 지역여건, 유역, 수계 및 경작형태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이용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
    • 중앙운영대의원 : 지사운영대의원 중 지역본부장이 추천

    위촉

    • 지사운영대의원 : 관할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 중앙운영대의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기

    • 3년(연임)
    • - 연임시 재위촉은 대의원 정수의 60%이내

    운영대의원회 운영

    운영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대의원으로 구성

    • 중앙운영대의원회는 사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상임이사 1인과 중앙운영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1인
    • 지사운영대의원회는 지사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의장은 지사운영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1인 지사운영대의원 중에서 호선

    회의 개최

    • 정기회의
    • - 중앙운영대의원회 : 반기별 1회
      - 지사운영대의원회 : 년 2회
    • 임시회의
    • -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대의원의 1/3이상의 요구시 년 1회에 한하여 소집

    회의 정족수

    • 개의 : 재적운영대의원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운영대의원 과반수 찬성

    운영대의원 수당

    • 회의에 출석한 운영대의원에 한하여 예산범위에서 수당지급

    운영대의원회 역할

    중앙위원대의원회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농지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지사대의원회 및 지역본부장이 요청한 사항
    •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지사운영대의원회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농지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
    •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구역외 급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한국농어촌공사
    • (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TEL. 061-338-5114   FAX: 061-338-6901~2 도로명주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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