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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의원
소개
공사의 물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농업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사관리 지역내의 기반 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영농편익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경영자문기구입니다.
운영대의원 구성
구성기준
지사운영대의원
- 지사관할 수혜면적에 따라, 지사운영대의원이 구성됨
수혜면적이 2,000ha 이하 : 5명
수혜면적이 2,000ha 초과 3,000ha 이하 : 7명
수혜면적이 3,000ha 초과 4,000ha 이하 : 9명
수혜면적이 4,000ha 초과 5,000ha 이하 : 11명
수혜면적이 5,000ha 초과 7,000ha 이하 : 13명
수혜면적이 7,000ha 초과 10,000ha 이하 : 15명
수혜면적이 10,000ha 초과 15,000ha 이하 : 17명
수혜면적이 15,000ha 초과 18,000ha 이하 : 19명
수혜면적이 18,000ha 초과 : 20명
중앙운영대의원 : 14명
자격
지사운영대의원
-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농업용수이용자 포함)로서 해당 지사의 지역여건, 유역, 수계 및 경작형태 및 농어업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지사장이 위촉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
중앙운영대의원 : 지사운영대의원 중 지역본부장이 추천
위촉
지사운영대의원 : 관할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중앙운영대의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기
2년(1회 한해 연임)
운영대의원회 운영
운영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대의원으로 구성
중앙운영대의원회는 사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상임이사 1인과 중앙운영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1인
지사운영대의원회는 지사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사운영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1인
회의 개최
지사대의원회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소집
의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관 대의원회를 소집 할 수 있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본부장은 지사대의원회 부의장들로 구성된 대표 회의를 매 반기별 1회 이상 소집
회의 정족수
개의 : 재적운영대의원 과반수 출석
의결 : 출석운영대의원 과반수 찬성
운영대의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운영대의원에 한하여 예산범위에서 수당지급
운영대의원회 역할
중앙위원대의원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농지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사대의원회 및 지역본부장이 요청한 사항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지사운영대의원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농지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구역 외 급수 등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