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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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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정보

    가뭄예경보

    가뭄예경보

    • 가뭄예경보란 기관별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행정안전부·기상청) 목적과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 생산 및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의 가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가뭄위기 수준별 행동 메뉴얼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수 가뭄정보를 생산하며, 기상청은 가뭄지수를 분석하여 기상 가뭄정보를 생산하고, 환경부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정보,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가뭄정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뭄예경보 대상 기준 등을 확정하고 매월 10일 전후로 발표합니다.

    가뭄예경보 생산 과정

    • 농업용수 가뭄(농림축산식품부): 시·군별 강수량·농업용저수지 저수율·밭토양 유효수분율, 농업용수 공급능력 자료 등을 토대로 가뭄상황 분석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
    • 기상가뭄(기상청): 가뭄지수와 강수량 등을 이용해 기상가뭄을 분석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환경부): 댐 저수량, 하천유량, 강수량 등 이용가능한 수자원 양과 생・공・농・하천유지 등 각종 용수 수요량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용수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

    농업용수 가뭄지도 예시

    10월 현재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구 분 가뭄 상황 부처 조치사항
    농업용수 주의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 물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심함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매우 심함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생활 및 공업용수 주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상황별 비상・대체급수 점검(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국토부)
    ∘ 다목적・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심함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대체자원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다목적․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국토부)
    매우 심함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다목적․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댐・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 하천수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구 분 가뭄 상황 국민 행동요령
    농업용수 주의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 용수 절약
    심함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매우 심함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심함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생활 및 공업용수 주의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심함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절수용품 설치하기
    ∘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매우 심함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국가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가뭄 예・경보 기준

    구 분 가뭄 예・경보 기준
    주 의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45%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 함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45%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용수댐 및 하천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량임
    매 우 심 함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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